LO 협약 87호는 `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`, 98호는 `단결권과 단체교섭권`을 규정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(ILO)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. 민주노총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`결사의 자유`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ILO의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.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`집단 운송 거부`로 보고 있다. 화물 기사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(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특고)이고,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이번 움직임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`파업`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.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"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 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했다"며 "ILO 87·..